[펀드투자 ABC] (7) '수익증권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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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주가등락기에는 재테크전략 짜기가 만만치 않다.
입금 및 환매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다.
또 막상 돈을 찾으려 해도 수중에 돈이 바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투신사의 신탁상품에는 3일 환매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증권 환매에는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수익증권 환매란 자신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펀드를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직접투자인 주식과 비교한다면 적정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팔자주문을 내는 것과 같다.
환매시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첫째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는가.
환매대금이란 자신이 투자한 원금과 그간의 실적을 가감하고 세금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몫을 말한다.
보통 환매대금은 공사채형의 경우 신청당일에 바로 지급되고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환매신청 후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지급된다.
주식형 펀드는 환매신청 후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지급은 제4영업일에 이뤄진다.
3일환매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3일환매제는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3일환매제가 적용되면 환매기준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매신청을 하게 되므로 환매신청후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준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즉 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수요일 기준가격이 적용되는데 수요일 기준가격은 화요일 종가가 반영되므로 다음날 주가등락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환매대금은 목요일날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환매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내 금융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상품은 추가형인 경우 설정일 이후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단위형의 경우 1백8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이상을 수수료로 취득해 신탁재산에 다시 넣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 날짜를 계산할 때는 <>자신이 가입한 날 <>환매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시점 <>약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일 등을 비교해야 한다.
위의 표는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적용되는 펀드를 예로 든 것이다.
7월27일 환매신청을 하면 기준가격 적용일이 7월29일이 되며 이때는 가입후 90일째로 이 펀드에 가입한 수익자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환매타이밍 결정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환매 기준가격이 당일자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주가등락기에는 언제 환매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환매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최초 주식투자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 수익실현을 목표로 했으므로 단기급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환매를 하려면 금요일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요일은 증권시장이 휴장하므로 주가변동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은 월요일이므로 금요일 주가가 오른날 환매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
입금 및 환매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다.
또 막상 돈을 찾으려 해도 수중에 돈이 바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투신사의 신탁상품에는 3일 환매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증권 환매에는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수익증권 환매란 자신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펀드를 중도해지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직접투자인 주식과 비교한다면 적정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팔자주문을 내는 것과 같다.
환매시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첫째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는가.
환매대금이란 자신이 투자한 원금과 그간의 실적을 가감하고 세금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몫을 말한다.
보통 환매대금은 공사채형의 경우 신청당일에 바로 지급되고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환매신청 후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지급된다.
주식형 펀드는 환매신청 후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지급은 제4영업일에 이뤄진다.
3일환매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3일환매제는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3일환매제가 적용되면 환매기준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매신청을 하게 되므로 환매신청후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준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즉 월요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수요일 기준가격이 적용되는데 수요일 기준가격은 화요일 종가가 반영되므로 다음날 주가등락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환매대금은 목요일날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환매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내 금융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상품은 추가형인 경우 설정일 이후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단위형의 경우 1백8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이상을 수수료로 취득해 신탁재산에 다시 넣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 날짜를 계산할 때는 <>자신이 가입한 날 <>환매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시점 <>약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일 등을 비교해야 한다.
위의 표는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적용되는 펀드를 예로 든 것이다.
7월27일 환매신청을 하면 기준가격 적용일이 7월29일이 되며 이때는 가입후 90일째로 이 펀드에 가입한 수익자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환매타이밍 결정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환매 기준가격이 당일자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주가등락기에는 언제 환매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환매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최초 주식투자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 수익실현을 목표로 했으므로 단기급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환매를 하려면 금요일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요일은 증권시장이 휴장하므로 주가변동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은 월요일이므로 금요일 주가가 오른날 환매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