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환경기술평가에 관한 양해각서를 쳬결한다.

여기에는 <>환경기술평가의 기준.평가방법및 평가절차에 있어 양국 공공및 민간기관간 공동연구 수행,자문및 정보교환 활동의 촉진 <>시범사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기술평가란 환경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희망할 경우 평가기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기술의 성능을 시험.평가한뒤 이에대한 평가서를 제시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신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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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