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구조조정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에 대해 3백억원의 재정자금을 출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3년이상이고 조합 결성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구조조정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25억~50억원(조합지분의 10%내외)의 재정자금을 출자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 재정자금 출자를 계기로 총 3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기청은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는 회사들 가운데 벤처캐피털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직접 벤처자금을 투자한 업체가 잘못된 경우 여기에 다시 구조조정조합 자금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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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