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1일 최모(57)씨가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 체납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7백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 취득전 3개월분의 체납 수도요금을 새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수도조례 조항은 수도법 등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인 만큼 무효"이며 "또 최씨의 소유권 취득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채 사용한 수도요금을 최씨에게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97년 서울 성북구 동선동 지상5층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임차인들중 일부가 나가기를 거부한 채 수도시설등을 계속 사용하던 중 성북수도사업소가 지난해 6월 최씨의 소유권 취득전후 3개월분씩 모두 6개월분 7백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