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현대 삼성 등 10대 그룹 계열기업이 같은 계열의 기업과 자본금의 10%이상 규모 또는 1백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은 신규 채무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보험업 계열사의 경우 자금거래가 수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분기별로 거래내용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동반 부실과 계열사 늘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적용대상을 30대 그룹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30대그룹 계열기업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와 관련해 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SOC 시설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채무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재도입되는 30대그룹의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제도와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율 30%미만의 출자와 임직원 인수방식의 분사회사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 등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수언 기자 ked@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