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출계획서/유가증권신고서' 제3시장 진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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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출(매각) 계획서와 유가증권신고서가 예상대로 기업들의 제3시장 지정(상장)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제3시장 지정(상장)신청을 접수하려는 기업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각(구주매출)물량과 예정가격이 포함된 매출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매출계획서상의 매매희망가격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유가증권신고를 작성,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상장신청 접수 첫날인 21일 일부 신청업체들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주들의 주식매출 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의 보완토록신청접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주주 매출계획서는 주주들이 어느정도 물량을 얼마에 팔기를 희망하지는 일일이 파악한 서류다.
따라서 주주숫자가 많은 업체들로서는 모든 주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이를 작성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또 주주별 매출계획서상의 매도희망 가격 합계가 10억원이상이면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협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첫번째로 접수를 신청한 인터넷 컨텐츠 업체 "디지탈에프케이"에 대해 매출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접수를 보류했다.
디지탈에프케이의 이환욱 사업관리 팀장은 "증권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갖춰 접수시켰으나 주주 매출계획서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4백67명이나 되는 주주들로부터 매도주식수량과 희망가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접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매도희망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게 증협측 설명"이라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벤처기업들이 과연 자력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점 때문에 제3시장 개장전에 상장신청을 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업계는 제3시장이 이달말 문을 열더라도 개점휴업 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제3시장 지정(상장)신청을 접수하려는 기업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각(구주매출)물량과 예정가격이 포함된 매출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매출계획서상의 매매희망가격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유가증권신고를 작성,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상장신청 접수 첫날인 21일 일부 신청업체들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주들의 주식매출 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의 보완토록신청접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주주 매출계획서는 주주들이 어느정도 물량을 얼마에 팔기를 희망하지는 일일이 파악한 서류다.
따라서 주주숫자가 많은 업체들로서는 모든 주주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이를 작성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또 주주별 매출계획서상의 매도희망 가격 합계가 10억원이상이면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협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첫번째로 접수를 신청한 인터넷 컨텐츠 업체 "디지탈에프케이"에 대해 매출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접수를 보류했다.
디지탈에프케이의 이환욱 사업관리 팀장은 "증권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갖춰 접수시켰으나 주주 매출계획서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4백67명이나 되는 주주들로부터 매도주식수량과 희망가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접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매도희망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게 증협측 설명"이라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벤처기업들이 과연 자력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점 때문에 제3시장 개장전에 상장신청을 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업계는 제3시장이 이달말 문을 열더라도 개점휴업 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