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투자 5% 세액 공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정도가 세액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세액공제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일반설비투자와 비슷한 수준인 5%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폭이 5%이면 전자상거래 설비에 1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은 5백만원을 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인기업)에서 감면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조공정과 관련이 없는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돼 있다"면서 "앞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를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세액공제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일반설비투자와 비슷한 수준인 5%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폭이 5%이면 전자상거래 설비에 1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은 5백만원을 법인세(법인)나 소득세(개인기업)에서 감면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조공정과 관련이 없는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돼 있다"면서 "앞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를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