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의 설립자본금 요건이 현행 8억원이상에서 4억원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50억원이상인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는 개별회사처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증권투자회사법과 투자신탁업법 증권거래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다음달 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뮤추얼펀드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4억원이상으로 낮출 경우 자산운용회사(설립자본금 70억원이상)는 30억~40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및 건물임대료 등을 제외하고도 8~10개의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투신업계는 그동안 뮤추얼펀드의 최저자본금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대형화 유도방침과 뮤추얼펀드의 설립요건완화가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뮤추얼펀드는 펀드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요건완화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펀드가 투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거나 장외공개매수,제한적인 환매,중간배당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설정되는 50억원이상의 신규펀드는 물론 추가설정되는 기존펀드까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