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저임금.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인력관리는 양적 관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사람을 많이 뽑아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마불사의 인력관리가 선호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임금.저성장.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인력관리는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력을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으로 구분하여 이원화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주변인력은 외부화,즉 아웃소싱 (outsourcing) 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아웃소싱은 외부의 전문적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중 하나로 그 활용목적에 따라 비용절감형,분사형,네트워크형,핵심역량형의 네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아웃소싱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비용절감,핵심역량의 강화,위험 분산,조직 슬림화,부가가치의 창출,외부전문성의 활용,정보네트워크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웃소싱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총무 인사 노무 설계 디자인 등 핵심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총무 경리 부문에까지 아웃소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으로 인력부문의 아웃소싱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이 26개로 제한적으로 설정된 데는 노동계의 반발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

특히 아웃소싱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불안요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대의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핵심인력만 빼고 전부 아웃소싱하라"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웃소싱이 주로 비핵심분야인 물류 청소 경비 비서업무 등에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효율화차원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판매 생산 기술 등 핵심분야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기업이 아웃소싱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핵심인력도 특수인력과 일반인력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비롯한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 인재를 유치.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인 A사의 경우 각 직급별로 상위 15%의 유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할 인력 (retention pool) 으로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인사담당 임원은 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직 사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상급자의 관리소홀인 경우에는 상사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웃소싱이 증가하면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돼 애사심이 떨어지고 고용불안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핵심인력과 아웃소싱인력을 고정적이 아니라 가변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아웃소싱된 인력도 열심히 노력하면 핵심인력에 진입할 수 있고 핵심인력도 노력하지 않으면 주변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큰 흐름에서 아웃소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

그밖에 채용방식도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 중도채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능력주의 시대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산업화시대의 양적인 인력관리에서 탈피하여 경쟁력확보와 핵심역량 강화차원에서 지식시대에 적합한 질적인 인력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bmyang@k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