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토털 서비스"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차려 주목을 끌고 있다.

비금융계 인사를 주축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세종신용정보는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원 사무관을 거쳐 법무사로 활동중인 윤태용 사장과 권용호 법무사,사시 24회 출신의 박연오 변호사,김병옥 법원 서기관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동양오리온투자신탁 신세기창업투자 등 금융기관들이 지분의 50%를 투자했다.

이 회사는 법무법인 진리 안건회계법인 등과 제휴를 맺고 법률 회계 세무 등 입체적인 컨설팅 체제를 갖췄다.

또 부동산 컨설팅회사와도 업무제휴를 추진중이다.

윤태용 사장은 "일반인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 왔다"며 "채무자의 재산조사부터 채권확보 소송 강제집행 채권회수 등을 일괄 대행해주는 토털서비스 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확보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인터넷과 간행물을 통해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세종신용정보는 고객들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으며 채권회수에 실패할 경우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아예 받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해 준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 회원제로 "부도119" 서비스도 마련해 놓고 있다.

회원이 보유한 채권의 상태를 파악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02-2008-8119)나 인터넷(www.budo119.co.kr),팩스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윤 사장은 "건설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채권자가 주고객이지만 채무자도 존중하는 합리적인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