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부재자 신고가 22일 전국 구 시 읍 면별로 일제히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또 총선 선거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도 이날부터 26일까지 이뤄진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1980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3월26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로 우송하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