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전자복권서비스 제공 .. 주택은행 입력2000.03.23 00:00 수정2000.03.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택은행은 22일 SK텔레콤과 업무제휴를 맺고 전자복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011휴대폰 사용자는 n.Top단말기의 전자복권메뉴에 접속하거나 1545로 전화를 걸어 주택복권과 또또복권을 구입할수 있다. 20세미만의 미성년자나 법인 고객은 이용할수 없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00만원 할인' 역대급 기회왔다"…불티나게 팔린 車 포드코리아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포드코리아의 볼륨 모델인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익스플로러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덕분이다. 포드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익스플로러 가격... 2 "한 푼이라도 아끼자"…퇴직금 똘똘하게 받는 비결 [이신규의 절세노트]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3 대주주 양도세 이달 말까지 납부…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