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현행과 같이 연 소득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이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는 한도다.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 시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용카드사는 대부분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가입자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해당 기준이 각 카드사 내규 반영되는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중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해외여행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가까운 해외여행지로 주로 일본이 주목받아왔으나 중국 비자 장벽이 사라지면서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서다. 이번 비자 면제 조치가 중국 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증편이나 운항 재개 등을 검토 중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건 한중수교 이후 처음이다.이에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발급이 필요 없다. 중국 노선의 경우 더딘 수요 회복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운임 할인이 계속돼 왔다. 중국 여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감 여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인해 한국발 여행 수요 반등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 노선 수요는 2019년 대비 80% 정도 회복됐다.중국 여행은 비용부담보다는 대부분 신청자가 남산 비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심사도 까다로워 중국 방문이 기피된 바 있다. 기존 비자발급 비용은 단기 여행 방문 기준 4만6000원, 단체 비자는 2만1000원 수준이었다.업계에서는 비자발급 비용 면제와 발급 소요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번거로움이 모두 사라지면 중국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증편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증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온
김 모 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한 후 다음 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는 올해 1월 집을 10억원에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기간’이 아니다”며 김 씨에 대해 양도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