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문화예술인 복수여권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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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병역미필 우수 문화예술인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무청 외교통상부와 실무협의를 벌여 병역을 마치지 않은 우수 문화예술인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문화예술인도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 상반기부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국내 콩쿠르 3위 이상 또는 해외콩쿠르 입상자, 음반을 2집 이상 발매했거나 음반 1집을 50만장 이상 판매한 음악인에 대해 복수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외화획득이 증명된 계약서로 연2회 이상의 해외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인과 공인된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문화예술인도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
단 1년 이내에 징집되거나 소집이 되는 문화예술인은 복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말까지 외교부에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강동균 기자 kdg@ked.co.kr >
문화관광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무청 외교통상부와 실무협의를 벌여 병역을 마치지 않은 우수 문화예술인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문화예술인도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 상반기부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국내 콩쿠르 3위 이상 또는 해외콩쿠르 입상자, 음반을 2집 이상 발매했거나 음반 1집을 50만장 이상 판매한 음악인에 대해 복수여권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외화획득이 증명된 계약서로 연2회 이상의 해외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인과 공인된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문화예술인도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
단 1년 이내에 징집되거나 소집이 되는 문화예술인은 복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말까지 외교부에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강동균 기자 kd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