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22일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며 특정 출마 예정자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여론조사기관 대표 최모(43.대구 달서구 대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 모정당 공천자 A씨의 사무실에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입력된 컴퓨터와 전화 등을 설치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A씨의 경력 등을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A씨 지구당 간부와 공모해 홍보요원 14명을 고용,하루 평균 8백차례 씩 20일동안 지역민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홍보 대가로 9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알고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한 뒤 이 후보를 알고 있으면 "네 000후보요"라고 재차 후보의 이름을 강조하고 이름을 모를 경우 후보의 경력을 상세히 소개한 뒤 "000 후보를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