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양도소득세, 2차분만 납기내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 입력2000.03.23 00:00 수정2000.03.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는 1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두차례에 나눠낼 경우 1차분 납부액을 기한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2차분만 납기내에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차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2차분을 납기내에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못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동성 공급 절실하지만…中, 美 빅컷에도 일단 기준금리 동결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두달째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 금리를 연 3.35%, 5년 만기 LPR 금리를 연 3.85%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 2 "태양열 90% 차단"…실내 온도 낮추는 제품 나왔다 친환경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기업 한솔홈데코가 열 차단 필름 블라인드 ‘아트에코 블라인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한솔홈데코의 아트에코 블라인드는 태양열을 최대 90%까지 차단해 여름철 실내... 3 '3.7조' 잭팟 터졌다…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이라크 수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Ⅱ’가 이라크에 수출된다. 계약 금액은 약 3조7000억원 규모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