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양도소득세, 2차분만 납기내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 입력2000.03.23 00:00 수정2000.03.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는 1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두차례에 나눠낼 경우 1차분 납부액을 기한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2차분만 납기내에 내면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차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2차분을 납기내에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못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난해 국내 산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3GW 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기가와트(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 2 "한국도 가계빚 잡으려면"…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의 '파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영국은 한 때 세계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 빚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175.2%, 국내총생산(GDP)의 96.9%까지 치솟았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주요 연구기관은 ... 3 산업부, 요소수입 다변화 전략 '효과'…중국산 비중 20%대로 급감 요소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엔 35만8197t 규모의 산업·차량용 요소가 수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