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5백가구이상의 신규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친화 주거단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용적률이 낮고 편익시설을 잘 갖춘 아파트는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등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두차례로 나눠 부여되는 주거단지 인증은 최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등 4개등급으로 매겨진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