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무분별한 덤핑 수입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반덤핑제소에 나설 때 지원하던 변호사 경비를 건당 최고 4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3천만원까지의 경비가 지원됐다.

산자부와 무역협회는 지원 범위도 전체 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덤핑 수입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반덤핑 제소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치 못했던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