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5백가구이상의 신규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친화 주거단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용적률이 낮고 편익시설을 잘 갖춘 아파트는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등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4월말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주축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5월부터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단지별로 인증을 해줄 예정이다.

인증은 최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등 4개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건교부는 <>토지이용 <>에너지절약 <>생태환경 <>실내환경 <>사회경제여건 등 5개분야를 35개 지표로 나눠 평가(지표별 2~14점,2백점 만점),점수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표는 분야별로 <>토지이용은 용적률 등 16개 <>에너지절약은 단지내 이산화탄소 총발생량 등 8개 <>생태환경은 녹지공간률 등 5개 <>실내환경은 남향배치비율 등 4개 <>사회경제여건은 커뮤니티센터와 공간계획 여부 등 2개로 각각 구성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이 분양예정 아파트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한달동안의 조사를 거쳐 예비인증을 부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되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현장심사를 실시해 본인증을 내줄 방침이다.

업체들이 부담할 인증 비용은 단지별로 1천만원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관계자는 "우선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청분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줄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