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1억5백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발급자와 행정기관의 기회비용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인장문화가 있는 동양 3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인감증명 발급도 지난해 4천7백만건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정부기관에서 민원사무나 인허가 업무를 다루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3월말까지 민원사무별로 구비서류 요구 존폐를 검토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즉각 폐지토록 했다.

또 이들 서류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 사유를 제출토록 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관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요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폐지대상에 호적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임야대장 등도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확인만으로 되는 업무에 증명서류를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증명 확인의무를 전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부처별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중개인허가 등 모두 2백43건에 달한다.

이중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1백2건, 주민등록초본 요구 43건, 인감증명 요구 1백24건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