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1일부터 줄자 각도자 속도계 스톱워치 등의 품목은 계량기 제작업 등록을 하지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제작업 등록이 필요한 계량기 품목을 종전의 1백34개에서 각종 저울과 수도미터 체온계 오일미터 혈압계 등 생활계량기를 중심으로 17개 품목으로 크게 줄였다.

또 산자부 장관이 관장하던 계량기 검사와 제작업 등록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시사로 이양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계량기 제작업 등록요건도 최소한의 검사설비를 갖추면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로 계량관련 기업활동이 촉진될 뿐 아니라 계량기 제작업 등록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