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강의가 없는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 A대 모교수(54)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 강의를 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근무시간에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봉 3월의 징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96-97년 10여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학교 부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가 하면 96년 7월에는 오전 7시께부터 5시간 가량 골프를 친 뒤 출강부에는 강의를 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