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된 한국상호신용금고(인천)와 한신금고(경북)를 제3자에게 공개매각키로 했다.

금감위는 한국금고와 한신금고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영업정지기간(1월27~4월27일)을 2개월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금고는 영업정지 기간중 공개매각이 추진되며 인수희망자가 없으면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금고로 넘겨져 퇴출된다.

금감위는 공개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두 금고를 실사해 예금대지급 규모가 나오는대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