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박상희 회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백여명의 민주당 입당에 따른 논란과 관련,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이날 기협중앙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선거기간 전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중에도 기협중앙회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회장 등이 임원직을 지닌 채 입당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개인자격이 아닌 중앙회 회장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는 만큼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공문을 보내 "최근 농.축협 통합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이 일부 있었다"며 "특정 정당및 후보자에 대한 반대나 지지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