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조 차단 .. 산자부, 새규정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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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인쇄나 낙인, 박음질처럼 변조와 훼손이 어려운 방식만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저가 수입품이 통관절차를 거친뒤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제조단계에서의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방법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쉽게 위.변조할 수 있거나 훼손 가능성이 많은 날인이나 라벨 꼬리표 스티커부착 등은 과일 등 물품 특성상 영구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라벨이나 스티커 부착도 인정해 줬다.
대외무역법은 산자부 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쉽게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이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변조돼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저가 수입품이 통관절차를 거친뒤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제조단계에서의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방법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쉽게 위.변조할 수 있거나 훼손 가능성이 많은 날인이나 라벨 꼬리표 스티커부착 등은 과일 등 물품 특성상 영구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라벨이나 스티커 부착도 인정해 줬다.
대외무역법은 산자부 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쉽게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이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변조돼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