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격평가시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률도 반영된다.

또 토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평가법인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평가사 자격자 수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부동산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공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동반하는 분할.합병 토지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시지가를 매실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평가의 신축성을 부여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