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회사들이 현재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다.

농수축협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도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예금보험대상이 아니다.

금융상품별로는 예금상품만 보호대상이며 수익증권 등 투자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원리금전액을 보호받지만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