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과 .. '제3시장 세금 어떻게 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 제3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은.
A : 거래소 코스닥시장등에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제3시장에서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Q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얼마나 내야 하나.
A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부과됩니다.
거래대금의 5%로 코스닥의 3%보다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기업의 주식이냐 중소기업의 주식이냐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의 주식이면 매매차익의 10%,대기업 종목이면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Q : 세금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며 자진신고등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A : 세금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니다.
투자자가 양도일(거래일)이후 2개월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 양도일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일후 2개월이 지났다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지.
A : 종합소득신고 기간까지도 매매차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성 가산세 10%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Q : 제3시장에서는 세금을 물리는 한편 손실분에 대해선 돌려받는다는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 손해를 봤다고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3시장과 관련해 낸 세금(내기로 예정된 부분까지 포함)이 있어야만 그 범위내에서 손실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Q : 구체적인 절차는.
A : 5월의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에 손실에 대한 증명서를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증명서는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대다수 일반인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A : 일단 환급을 받으려면 평범한 봉급생활자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Q : 인터넷 공모나 장외에서 산 주식을 제3시장에서 팔 때의 세금기준은.
A : 원론적으로 매도가에서 매입가격을 뺀 차액이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에 대한 증명서가 없으면 매도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A : 거래소 코스닥시장등에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제3시장에서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Q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얼마나 내야 하나.
A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부과됩니다.
거래대금의 5%로 코스닥의 3%보다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기업의 주식이냐 중소기업의 주식이냐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의 주식이면 매매차익의 10%,대기업 종목이면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Q : 세금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며 자진신고등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A : 세금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니다.
투자자가 양도일(거래일)이후 2개월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 양도일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일후 2개월이 지났다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지.
A : 종합소득신고 기간까지도 매매차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성 가산세 10%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Q : 제3시장에서는 세금을 물리는 한편 손실분에 대해선 돌려받는다는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 손해를 봤다고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3시장과 관련해 낸 세금(내기로 예정된 부분까지 포함)이 있어야만 그 범위내에서 손실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Q : 구체적인 절차는.
A : 5월의 종합소득확정신고기간에 손실에 대한 증명서를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증명서는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대다수 일반인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A : 일단 환급을 받으려면 평범한 봉급생활자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Q : 인터넷 공모나 장외에서 산 주식을 제3시장에서 팔 때의 세금기준은.
A : 원론적으로 매도가에서 매입가격을 뺀 차액이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에 대한 증명서가 없으면 매도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