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택은행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시기등을 고려해 거래은행을 바꾸는데 신중해야 한다.

주택은행에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다른 은행 통장으로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은행내에서 새 청약예금상품인 아파트종합통장으로는 옮길 경우엔 가입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신규가입고객과의 금리 형평성등을 고려해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아파트종합통장(금리 연7.8%)으로 옮기더라도 지금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은행 청약예금 가입자중 지난해 4월8일 금리가 연 8%에서 7%로 낮아진 이후 청약예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만기가 지나서 연 7%의 낮은 금리를 받고 있는 고객들은 서둘러 아파트종합통장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하다.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도 이자는 0.8%포인트 더 많이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가입자중 청약자격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청약을 서두르는게 유리하다.

청약자격이 완화돼 27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이 올해 9월말부터는 2순위,2001년 3월말부터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아파트 당첨 가능성은 줄어드는 법.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갖추기 전에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