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석모(31.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씨 등 4개 "사이버 선거 업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달 26일 "www.election24.c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명도 있는 후보자 14명의 자료를 임의로 게재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4백9명의 정치인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사이버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또 김모(43.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지난달 중순 "www.win413.c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후보자들의 선거유세 내용을 동영상으로 홍보해주겠다며 2백6명의 후보자들에게 1백만~2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44.대구 수성구 수성동)씨는 "www.e413.co.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등 간단한 정보를 실은뒤 후보자들에게 1백30만~1백8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을 홍보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선거운동에서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들어 이날가지 사이버 선거사범 51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