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8일부터 투표일인 4월 13일까지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때마다 각종 모임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제공 사례가 빈발해 돈선거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개정된 선거법엔 이같은 모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및 기타 집회를 열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울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도 회의를 비롯한 어떤 모임도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또 16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의 당락을 예측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도 이날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당원단합대회, 당원 연수회 등도 이날부터 금지되며 각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을 통한 16대 총선 출마자 정보공개와 관련, 사면조치되거나 형 실효정지된 전과도 모두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28~29일 후보등록후 검찰에 후보자 전과조회를 요청할 때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까지 포함해 주도록 명시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