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고속도로 예매권 할인제" 적용시간 확대...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당신도시 출퇴근때 고속도할인시간 확대 경기도 분당 신도시 주민 등 거리 20km 미만의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적용하는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예매권 할인제" 적용시간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개월간 출퇴근 예매권 할인제를 실시한 결과 할인시간이 끝난 직후에 이용자들과의 마찰이 빈발함에 따라 28일부터는 출근시간에 1시간,퇴근시간에 2시간 씩 할인율 적용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출근 때는 오전 6시~9시,퇴근 때는 오후 6시~10시로 길어지게 됐다.
할인제는 지난 1월10일부터 구리 인천 칠곡 등 거리가 짧은 전국 1백69개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할인시간을 늘리면 예매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현상도 다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건설교통부는 지난 2개월간 출퇴근 예매권 할인제를 실시한 결과 할인시간이 끝난 직후에 이용자들과의 마찰이 빈발함에 따라 28일부터는 출근시간에 1시간,퇴근시간에 2시간 씩 할인율 적용시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출근 때는 오전 6시~9시,퇴근 때는 오후 6시~10시로 길어지게 됐다.
할인제는 지난 1월10일부터 구리 인천 칠곡 등 거리가 짧은 전국 1백69개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할인시간을 늘리면 예매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현상도 다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