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7일부터 입주자 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지정기관" 업무를 시작, 청약저축 통장의 중복가입이나 중복당첨 등을 확인해 준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 중복당첨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또 입주자저축의 신규개설 가능여부 조회시스템과 입주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추첨시스템도 구축해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주택 분양정보도 제공한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