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2년전 구입한 땅 원주인이 원인 무효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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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년전 "갑"에게서 땅을 샀다.
그런데 "을"이 자기 땅이라며 인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12년전 "을"로부터 "병"이 매수하고 이듬해 "병"에게서 "갑"이 매수한 것으로 나와있다.
"을"은 땅을 판적이 없다며 "병"이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라고 말한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박재철씨>
답)"병"이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질문자와 "갑"의 등기기간을 합해 10년을 넘고 과실이 없을 때는 땅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는 "등기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 89년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해 10년 동안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을"이 질문자와 "갑"의 점유가 소유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면 질문자는 토지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때는 파는 사람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
조사를 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실이라는 판례가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그런데 "을"이 자기 땅이라며 인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12년전 "을"로부터 "병"이 매수하고 이듬해 "병"에게서 "갑"이 매수한 것으로 나와있다.
"을"은 땅을 판적이 없다며 "병"이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라고 말한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박재철씨>
답)"병"이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질문자와 "갑"의 등기기간을 합해 10년을 넘고 과실이 없을 때는 땅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는 "등기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 89년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합해 10년 동안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을"이 질문자와 "갑"의 점유가 소유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면 질문자는 토지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때는 파는 사람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
조사를 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실이라는 판례가 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