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4월2일부터 2개월 동안 아파트단지와 공공건물에 설치된 수돗물탱크 6천8백52개소를 점검한다.

배수청결등 관리실태를 비롯 각종 철물 및 배관 등의 부식상태,저수조 내부 벽면보호 및 개량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건물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