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운임요금 및 약관게시의무 불이행 <>부당요금 또는 웃돈 요구 <>물품파손 또는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 회피 <>약속시간 불이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