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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번호판 재교부때 인감증명서 폐지 .. 건설교통관련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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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매각신고,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 건설교통관련 민원신청때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임대주택 매각신고 <>주택조합 설립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 26개 부문의 민원 증명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23건에 대해선 상반기안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소유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나머지 부문도 인장문화의 변화를 봐가며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임대주택 매입자의 자격이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건설교통관련민원신청에서 첨부 증명서류를 계속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은 1억5백만건, 인감증명은 4천7백만건이 각각 발급돼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부담한 비용이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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