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회사에도 외국환및 기업연금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에 새로운 금융업무를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는 등 차별화된 감독정책을 펼 방침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증권사의 수익기반 다양화를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증권회사에 랩어카운트(자산관리종합계좌)및 장외 파생상품업무의 취급도 허용해 증권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상품이나 겸업허가를 내 줄 때 고객의 신뢰도가 높거나 경쟁력있는 증권사를 적극 돕는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겠으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위법 일임매매를 일삼는 증권사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또 증권사가 보유중인 상품주식과 자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 펀드사이의 편출입을 막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장사들이 자사주매입소각및 시가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