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43)씨 등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2백75명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동아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동아건설산업은 5천9백56만원을 배상하라고 27일 결정했다.

주민들은 동아건설산업이 지난 95년5월부터 서울 신당동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을 건설하면서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켜 수면방해는 물론 학습과 일조.조망권 피해 등을 입혔다며 7억1천3백18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이 공사에 따른 발파와 터파기 파일박기 등의 기초공사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신청인들의 수면 및 휴식을 방해했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기초공사가 진행된 95년5월~97년10월까지 공사장 부지로부터 반경 45m 안에 거주한 2백17명에게 1인당 11만~33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조망권과 일조권은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다.

기초공사가 끝난 97년10월이후에 전입했거나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5m이상 떨어져 거주했던 주민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