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운영하는 할인점 대한통운마트는 4월1일부터 서울 강서점을 비롯한 전국 15개 매장에서 전품목을 대상으로 다른 할인점보다 판매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2배를 돌려주는 "최저가리콜제"를 시행한다.

대한통운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할인점이 더 싸다고 영수증을 들고 오면 차액의 두배를 현금으로 주게 된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최저가 리콜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지 직구입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등 유통 단계를 혁신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량 구매와 무반품.현금결제로 전품목의 납품단가를 크게 줄여 마진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