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구 신당동 4지구 재개발아파트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은 기초공사기간동안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2백75명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 7만5천여평의 부지에 지상 20층아파트 19개동과 부대시설에 대한 기초공사로 공사장으로부터 반경 45m이내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단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60m이상 떨어져 거주하거나기초공사후에 전입한 주민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