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원금에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까지 떼인 경우 영업점 직원과 마찰을 일으킨 고객들도 다수일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투자신탁회사가 실수로 세금을 적게(또는 많이) 부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래서 세금이 적으면 은근 슬쩍 넘어가고 원금손실일 때는 무작정 화를 낸다.
하지만 이는 과세기준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펀드투자때 적용되는 과세기준가에 대해 알아본다.
<> 과세기준가격의 정의 =과세기준가란 고객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투자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 기준가격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시된다.
지난번 살펴봤듯이 기준가격은 원금과 순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또 기준가격의 상승분은 곧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을 놓고 볼 때 수익증권에 투자한 이익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다.
또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해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과세기준가격의 도입배경 및 경과 =지난 91년 12월31일 이전에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 반면 투자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에 간접 투자할 때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그후 이와 같은 과세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92년부터는 세법상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해 과세기준가 제도가 도입됐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후 채권매매도 활발해졌고 이를 반영해 지난 96년부터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 과세기준가격의 산출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과세기준가격은 Income gain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주식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펀드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 기준가격이 1천원에서 시작하듯이 과세기준가격도 1천원부터 출발한다.
과세대상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기준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원본금액에 과세대상이익을 합한 뒤 좌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