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분양시 계약이 저조해 임대보증금의 30%를 할인받고 입주했다.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할인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든지, 해약하고 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보증금에서 감액하겠다고 한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는 2년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2년기간을 선택해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제환경의 급변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당시의 보증금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당사자들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의 인상범위는 원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에 2년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첫 계약일로부터 최고 2년까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할인된 임대보증금 30%를 지불할 의무도 없다.

만일 인상을 요구한다면 집주인과 상의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5% 범위내에서 돈을 올려주면 된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