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공시지가 조사일정을 일부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이 개정돼 매년 한번씩 조사하던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한차례 더 조사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1일까지 마칠 계획이던 지가산정기간이 오는 4월28일까지 늦춰지고 산정지가 검증도 5월15일까지로 연기됐다.

또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5월15일에서 6월3일,의견제출지가 검증은 5월25일에서 6월5일,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 확인절차는 6월5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로 조정됐다.

공시지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외국에서도 세금부과를 위해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명한 세금징수를 위해 토지등급(내무부),기준싯가(국세청),기준지가(건교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복잡한 과세기준을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공시지가에는 건교부장관이 전국 45만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수 조사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등을 비교해 정한다.

이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전국 2천7백만 필지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와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부담금 등의 경우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1백% 과표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대상은 전국 전체 필지(2천7백만필지)다.

두 지가 모두 매년 1월1일이 산정기준일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말,개별공시지가는 6월말에 각각 고시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가공시법이 개정돼 개별공시지가가 9월1일 기준으로 또 한차례 고시된다.

땅값 변동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