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서비스, 소비자위주로 기본약관 개정 입력2000.03.28 00:00 수정2000.03.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중단시 손해배상 범위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통신부는 28일 하이텔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코넷)등 1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약관을 소비자위주로 크게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분석+] 큐로셀 토종 CAR-T '림카토' 출시까지 뭐가 남았나 국내 첫 토종 키메릭 항원수용체(CAR)-T세포 치료제 출시에 도전하는 큐로셀이 품목허가부터 약제급여평가, 약가협상까지 신약 출시에 필요한 신청 업무를 마쳤다. 국내 시장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큐로... 2 오는 4월 새 수장 맞는 다이이찌산쿄, ADC 1위 독주 이끈다 세계 1위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 일본 다이이찌산쿄의 오쿠자와 히로유키 부회장(62·사장)이 오는 4월&nb... 3 오름테라퓨틱, 공모가 2만원 확정…14일 코스닥 입성 오름테라퓨틱(이하 오름)이 보통주 250만주의 공모가를 주당 2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오름의 공모 희망 밴드는 2만4000~3만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모가 2만원은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