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서비스, 소비자위주로 기본약관 개정 입력2000.03.28 00:00 수정2000.03.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중단시 손해배상 범위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통신부는 28일 하이텔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코넷)등 1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약관을 소비자위주로 크게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T, 어린이 맞춤 스마트폰 'ZEM폰 포켓몬에디션3' 출시 SK텔레콤은 어린이 맞춤형 LTE 스마트폰 ‘ZEM폰 포켓몬 에디션3’를 27일 출시했다.5.8인치 디스플레이와 듀얼카메라(6400만+500만화소), 6기가바이트(GB)램, 128GB 저장공간,... 2 “규제 장벽 높은 해외 OTT…맞춤형 전략 세워야”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각국 규제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 3 동반진단 이어 병원 응급실까지…계속되는 루닛의 의료AI 진화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진화가 거듭되고 있다. 루닛 스코프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빅파마)와 동반진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루닛 인사이트가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 전문의와 맞먹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