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중단시 손해배상 범위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통신부는 28일 하이텔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코넷)등 1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약관을 소비자위주로 크게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