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공장 도지사승인 필요없어...건교부 건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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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행정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절차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소화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건물 미관 개선=공동주택의 발코니면적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25.7평(33-35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용공간이 1.5-2평정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화훼시설을 4분의1이상 설치할땐 외벽중심선에서 1.5m까지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2m까지 가능해진다.
측벽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건축허가절차 간소화=연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공장이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업무시설 등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현행 30평에서 1백평까지 확대돼 허가도면과 감리가 필요없게 된다.
단 건교부는 건축사의 설계의무는 그대로 둬 건축기준 위반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
그러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관사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대비 안전기준 강화=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청소년 시설 단란주점 등의 벽과 내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복합건물은 공동주택 아동시설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공연장(극장 소극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기타=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안목치수 적용을 주상복합건물까지 확대했다.
전용면적 산출기준이 벽체중심선에서 눈에 보이는 벽체사이의 거리로 바뀜에따라 실제 분양평형이 2~5평 늘어나게 된다.
건축법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완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행정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절차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간소화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건물 미관 개선=공동주택의 발코니면적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25.7평(33-35평형) 아파트의 경우 가용공간이 1.5-2평정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화훼시설을 4분의1이상 설치할땐 외벽중심선에서 1.5m까지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2m까지 가능해진다.
측벽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건축허가절차 간소화=연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공장이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업무시설 등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현행 30평에서 1백평까지 확대돼 허가도면과 감리가 필요없게 된다.
단 건교부는 건축사의 설계의무는 그대로 둬 건축기준 위반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
그러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관사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대비 안전기준 강화=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청소년 시설 단란주점 등의 벽과 내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복합건물은 공동주택 아동시설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공연장(극장 소극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기타=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안목치수 적용을 주상복합건물까지 확대했다.
전용면적 산출기준이 벽체중심선에서 눈에 보이는 벽체사이의 거리로 바뀜에따라 실제 분양평형이 2~5평 늘어나게 된다.
건축법규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완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