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회사들이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했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제56차 통신위원회를 개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업체들이 가입해지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사과문을 내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8일 5개 이동전화회사들이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가입을 해지할 수 있고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3월중 1백75개 이동전화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98개 대리점이 해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해지거부율은 한솔엠닷컴이 가장 높게 나왔다.

통신위원회가 이 회사의 2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개 대리점이 해지 요구를 뿌리쳐 거부율이 85.7%에 달했다.

반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해지거부율이 10.4%로 가장 낮았다.

과징금은 신세기통신이 4천4백18만원, LG텔레콤이 3천9백42만원,한솔엠닷컴이 3천6백29만원, SK텔레콤이 3천4백90만원, 한국통신프리텔이 3천2백21만원 순이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전화시장의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해지권과 사업자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이동전화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면 이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