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 추가부담금 할인 .. 복지부, 30% 인상땐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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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7월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의료보험료 부담이 30%이상 늘어나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일정비율 감면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률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감면해주게 된다.
또 보험료가 7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의 경우 현행 보험료에서 50% 인상된 보험료만 내면된다.
예를 들어 의보통합으로 보험료가 50% 올라가는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 30%를 초과하는 부분(20%)에 대해서는 절반(10%)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40% 인상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초 직장인에게 총보수의 2.8%,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3.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는 가입자만 최대 50%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었다.
이럴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 5백31만여명중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60만5천여명(11.4%)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가입자 1백38만여명중 6만6천여명(4.8%)만이 보험료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30%이상 인상분중 절반을 감면해주면 1백7만8천여명(20.3%)의 직장가입자와 11만3천여명(8.2%)의 공무원.교직원 가입자가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용 보험정책과장은 "경총 등에서 20%이상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감면대상을 늘리더라도 보험재정의 손실은 몇백억원에 불과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가 통합되면 전체 직장인 가운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한 총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43.4%의 의료보험료가 오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률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감면해주게 된다.
또 보험료가 7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의 경우 현행 보험료에서 50% 인상된 보험료만 내면된다.
예를 들어 의보통합으로 보험료가 50% 올라가는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 30%를 초과하는 부분(20%)에 대해서는 절반(10%)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40% 인상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초 직장인에게 총보수의 2.8%,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3.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는 가입자만 최대 50%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었다.
이럴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 5백31만여명중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60만5천여명(11.4%)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가입자 1백38만여명중 6만6천여명(4.8%)만이 보험료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30%이상 인상분중 절반을 감면해주면 1백7만8천여명(20.3%)의 직장가입자와 11만3천여명(8.2%)의 공무원.교직원 가입자가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용 보험정책과장은 "경총 등에서 20%이상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감면대상을 늘리더라도 보험재정의 손실은 몇백억원에 불과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가 통합되면 전체 직장인 가운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합한 총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43.4%의 의료보험료가 오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