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 시민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시.구 홈페이지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고지서에 표기된 사이버 납부항목을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납부금액을 시금고인 한빛은행으로 이체하고 시는 이를 확인한뒤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보내게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등 모든 세목이다.

주민세 특별징수나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있다.

현재 사이버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한빛.하나.신한은행 등이며 다른 은행과도 전용선을 설치,사이버 납부은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는 현금인출기와 폰뱅킹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지방세 부과.체납내역 조회는 물론 고지서나 통지를 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웹사이트 개설을 끝낸 뒤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