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상반기 분리 가능할까..MK안정지분 확보가 최대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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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구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소그룹 계열분리가
급류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측도 계열사별 독립경영 정착을 위해 조기분리를 종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성공적인 계열분리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세계자동차업계의 합종연횡에서 현대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까지 감안할 경우 정몽구 회장(MK)의 안정지분
확보가 핵심과제로 꼽힌다.
<>안정적 지분 확보문제=현재 MK측의 지분은 정회장 개인지분 4.01%와 현대정공(1대주주)의 7.33%등 12%에 조금 못미친다.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우리사주 12.01%를 합하면 24%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소 30%선을 안정적 경영권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MK측은 최소 6%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셈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대적 M&A(인수합병)의 가능성에 시달릴 수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은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자동차의 지분 5.29%를 합해 30%선을 웃돈다.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연합하면 제1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좀처럼 하락세를 면치못하는 낮은 주가도 현대차의 걱정거리다.
<>계열사 지분 처리문제=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동일인및 그 계열사의 지분을 3%이하로 낮춰야한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이 1%,중공업이 6.77%,건설이 2.76%라는 점을 감안하면 7.5%이상의 지분을 해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지분을 MK측이 인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장내에서 매각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면 MK측의 추가지분 확보가 어렵다.
이에따라 금강개발 현대산업개발등 현대 방계그룹이 인수,우호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지분정리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돼있어 이 문제를 놓고 현대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다른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이나 자금거래는 대부분 해소됐고 임원 겸임문제도 정리된 상태다.
현대상선 현대상사 현대전자등과의 상품.용역거래도 공정거래법상의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리 효과= 계열분리된 현대자동차 소그룹은 자산 40조원 규모로 재계랭킹 5위권내에 진입한다.
또 정몽구 회장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우차 인수문제와 전략적 제휴 추진등의 현안을 보다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정명예회장 현대경영자협의회 구조조정본부등과의 직.간접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주요 경영의사가 결정돼왔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각종 제휴를 모색했던 일부 외국업체들은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했다.
따라서 조기계열분리는 독자경영기틀을 다진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
조일훈 기자 jih@ ked.co.kr
급류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측도 계열사별 독립경영 정착을 위해 조기분리를 종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성공적인 계열분리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세계자동차업계의 합종연횡에서 현대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까지 감안할 경우 정몽구 회장(MK)의 안정지분
확보가 핵심과제로 꼽힌다.
<>안정적 지분 확보문제=현재 MK측의 지분은 정회장 개인지분 4.01%와 현대정공(1대주주)의 7.33%등 12%에 조금 못미친다.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우리사주 12.01%를 합하면 24%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소 30%선을 안정적 경영권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MK측은 최소 6%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셈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대적 M&A(인수합병)의 가능성에 시달릴 수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은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자동차의 지분 5.29%를 합해 30%선을 웃돈다.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연합하면 제1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좀처럼 하락세를 면치못하는 낮은 주가도 현대차의 걱정거리다.
<>계열사 지분 처리문제=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동일인및 그 계열사의 지분을 3%이하로 낮춰야한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이 1%,중공업이 6.77%,건설이 2.76%라는 점을 감안하면 7.5%이상의 지분을 해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지분을 MK측이 인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장내에서 매각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면 MK측의 추가지분 확보가 어렵다.
이에따라 금강개발 현대산업개발등 현대 방계그룹이 인수,우호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지분정리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돼있어 이 문제를 놓고 현대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다른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이나 자금거래는 대부분 해소됐고 임원 겸임문제도 정리된 상태다.
현대상선 현대상사 현대전자등과의 상품.용역거래도 공정거래법상의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리 효과= 계열분리된 현대자동차 소그룹은 자산 40조원 규모로 재계랭킹 5위권내에 진입한다.
또 정몽구 회장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우차 인수문제와 전략적 제휴 추진등의 현안을 보다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정명예회장 현대경영자협의회 구조조정본부등과의 직.간접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주요 경영의사가 결정돼왔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각종 제휴를 모색했던 일부 외국업체들은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했다.
따라서 조기계열분리는 독자경영기틀을 다진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
조일훈 기자 jih@ ked.co.kr